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제천시가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하나은행과 ‘청년창업특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총 72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창업 7년 이내여야 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이 가능하고, 자금상환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시에서 연 최대 4.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천지점을 선택해 방문예약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청년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제천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