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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와 차기 군 금고 약정 체결

2029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 수행

 

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옥천군은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와 옥천군의 세입‧세출행정 및 자금을 관리할 ‘차기 군 금고 약정’을 29일 체결했다.

 

약정식은 군청 군수실에서 개최됐으며 황규철 옥천군수, 이경래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금고 선정은 현 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지방회계법 및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옥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후‘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를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 농협은 연간 약 7,186억 원(2024년 최종예산 기준) 규모의 옥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자금관리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책임 운영하게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농업군인 우리 군의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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