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김미리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28일 도교육청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자문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대리할 수 있다.
또한 공익 신고 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내부 공익신고자 소속 기관 등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방어하는 방법 등의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공익신고-비실명대리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비실명 공익신고 대리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공익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끊임없는 자기경계와 집단경계를 통해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청렴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