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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유성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전국연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21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도시계획변경,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토지특성조사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된 토지특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비교해 비준율을 적용,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구민의 재산권과 연관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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