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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10원 결정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300여 명 적용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충남도는 10일 2022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10원(월급 219만 659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200원보다 3%(310원)가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135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 직접고용노동자 248명, 도 출자·출연기관 40명으로 총 288명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올해 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7일 도민 대표와 노동자, 사용자, 노동 전문가 등이 참석한 ‘2021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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