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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의거..... 한덕수 후보 등록 문제 제기

한덕수 후보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에 문제제기되다.

전국통합뉴스 김경옥 기자 |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의거.....  한덕수 후보 등록 문제 제기

 

 

    후보 등록 기간 입당은 선거법 위반

 

한덕수 후보의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오늘 03시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위반의 근거는 아래의 공직선거법에 준거한 사실이다.

 

49조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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