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3일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지자체 23곳의 단체장, 부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하여 2024년 추진 사업 현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재정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광역단체(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는 배분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 참석한 유성구 문창용 부구청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 지자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 보호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