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11.0℃
  • 박무서울 6.6℃
  • 박무대전 4.6℃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7.9℃
  • 구름조금강화 5.3℃
  • 구름조금보은 1.2℃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생활건강

관세청, 알기 쉬운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

 

전국통합뉴스 이아롱 기자 |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은 반품 후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 필요 없는 해외 직구(자가 사용물품) 관세환급 기준 확대!

해외 직구 반품 금액 $1,000 이하에서 원화 20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수출신고 없어도 환급 신청 가능해요!

[기존]

반품 금액 $1,000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개정]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 개정된 기준 적용: 2022년 01월 01일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200만 원 이하 자가 사용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


◆ 환급 신청 체크리스트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불필요

- 반품 금액 200만 원 초과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필요

-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 →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 환급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① 환급 신청서

②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③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200만 원 이하일 경우]

④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⑤ 반송 운송장

⑥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 확인서

⑦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200만 원 초과일 경우]

④ 수출신고필증


◆ 환급 신청은 이렇게!

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직접 신청

2. 가까운 세관에 방문, 우편을 통해 환급 의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