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12일 대덕문화원에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 4시간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법령 설명 및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 제고 및 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