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동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93억 원의 32.5%인 30.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01억 원의 13.6%인 13.7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는 체납유형에 따라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징수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추진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일시적인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서민경제 회복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텍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