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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유성구, 불법 전단 배포행위 특별 단속 실시

지난 6일 유성경찰서와 함께 봉명동 우산거리 인근 집중 단속해…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난 6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 배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성경찰서와 함께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봉명동 우산거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거리 인근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일상 회복 이후 유흥업소의 불법 전단이 난립했다.


구와 유성경찰서는 해당 거리의 경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으며, 행인과 상가 업주들에게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를 홍보했다.


또한, 전단 배포행위를 단속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인서를 받았으며, 추후 수거된 불법 전단(500여 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신조회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불법 전단지는 거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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