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시사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집회 열어, "독소조항이 가득한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해야"

“홍성 H학교 도서관에서 ‘여자사전’이라는 책”
“책에는 여성의 발기, 자위, 떡치다 씹하다 등 입에 담기도 싫은 성관계의 은어적인 표현과 성적지향 등 정말 뒤로 
넘어질 법한 내용들이 책 전체에 담겨”

전국통합뉴스 이인복 기자 | 지난 26일(월) 오전 11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집회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주최,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충남바로세우기연대, 차별금지법반대연대, 어게인프리덤코리아, 바른가치학부모연합, 나라사랑무궁회, 하나되는 물방울회, 꿈키움성장연구소 외 그밖에 충남시민들이 모여 포괄적 성교육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들은 한결같이 "포괄적 성교육이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해 일반인들이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꿈키움성장연구소 김민경 대표는 "올해 초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심각 하다는 것과 유,초,중,고등학생들이 배워서는 안 될 포괄적 성교육을 한 학년 당 15차 이상씩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학부모들은 포장되어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마치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학부모가 어려서부터 성관계를 권하고 임신하면 낙태시키라고 하며 타고난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 성별을 바꾸고 동성 간 성행위를 장려한다는 말입니까?”라며 “이런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다” 라고 주장했다.

 

김민경 대표는 “그런데 현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가르치며 마치 동성간 성행위가 끌림이라 포장하고 다양한 성을 인정하며 성별을 바꿔도 되고 원하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 권리인냥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노출시켜 세뇌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5조에 청소년 성관계의 결과인 임신과 출산을 청소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성 간 성행위 등 이밖에 다양한 성적취향과 성별 정체성 역시 권리이며 이에 반대하거나 비판은 차별 하는 행위라 하여 청소년 성관계등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아이들에게 권리라는 무기를 내주어 교사나 학부모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칠 수도 없게 만드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래도 이 법이 좋은 법이라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김 대표는 “홍성 H학교 도서관에서 ‘여자사전’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며 "이 책에는 여성의 발기, 자위, 떡치다 씹하다 등 입에 담기도 싫은 성관계의 은어적인 표현과 성적지향 등 정말 뒤로 넘어질 법한 내용들이 책 전체에 담겨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너무 놀란 저희는 그때부터 충남도서관과 충남교육청 산하 도서관 열아홉 곳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구성애의 ‘뉴초딩 아우성’은 그림체 자체가 음란물 수준이였으며 ‘엄마씨앗 아빠씨앗’이라는 이 책은 어린이 성교육 책이라고 되어있었다"라고 실태를 폭로했다.

 

또한 "이렇게 여자 남자가 벌거벗고 두 씨앗이 만나려면 아빠의 고추가 엄마의 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성관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실린 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라며 남성 성기 등 보기에 아주 민망한 관련 사진 이미지들을 LED전광판에 뛰우면서 열변을 토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미성숙한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고 간섭할 권리가 있다"라며 "부모의 권리를 빼앗고 교권을 추락시키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게하여 아이들을 성노예로 만들고 그 외 다수의 문제가 있는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꿈키움성장연구소 김민경 대표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생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자 꿈키움성장연구소 대표 김민경입니다. 


올 초 저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심각 하다는 것과 유초중고등 학생들이 배워서는 안 될 포괄적 성교육을 한 학년 당 15차시 이상씩 의무 교육 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은 포장되어 있는 이 포괄적 성교육이란 단어에 현혹되어 마치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성관계를 권하고 임신하면 낙태시키고 타고난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 성별을 바꾸고 동성 간 성행위를 장려한다 말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그런데 현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양성 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가르치며 마치 동성 간 성행위가 끌림이라 포장하고 다양한 성을 인정하며 성별을 바꿔도 되고 원하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마치 권리인냥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노출시키고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충남 학생 인권조례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어느 누구도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이 조례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저는 오늘 충남 학생 인권 조례 제 15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5조에 청소년 성관계의 결과인 임신과 출산을 청소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 성행위 등 이밖에 다양한 성적취향과 성별 정체성 역시 권리이며 이에 반대하거나 비판은 차별 하는 행위라 하여 청소년 성관계등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아이들에게 권리라는 무기를 내주어 교사나 학부모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칠 수도 없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이래도 이 법이 좋은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단체에서는 이번에 이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홍성 H학교 도서관에서 ‘여자사전’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여성의 발기, 자위, 떡치다 씹하다 등 입에 담기도 싫은 성관계의 은어적인 표현과  성적지향 등 정말 뒤로 넘어질 법한 내용들이 책 전체에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희는 그때부터 충남 도서관과 충남 교육청 산하 도서관19 곳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성애의 ‘뉴초딩 아우성’은 그림체 자체가 음란물 수준 이였으며 ‘엄마씨앗 아빠 씨앗’이라는 이 책은 어린이 성교육 책이라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남자가 벌거벗고 두 씨앗이 만나려면 아빠의 고추가 엄마의 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성관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실린 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십니까? 

 

책 속에 이렇게 떡하니 피임약이 그려져 있고 보이툰에서처럼 성기 삽입 장면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춘기 내몸 사용 설명서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저희가 한 도서관을 찾아가 유해 도서 폐기를 요청하며 예로 오이에 콘돔이 씌워져 있는 사진을 보여 주며 아이들이 이런 도서를 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 도서관장이 실물을 책에 실어 놓을 수 없지 않냐고 답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들에 ‘안녕 어서 들어와’ 등 이렇게 저질스런 문구가 담긴 책들을 발견하였을 때 저희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 항문애무 다자성애를 뜻하는 스리섬 이런 용어들 들어나 보셨습니까? 이런 변태적인 성행위 방법들과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성행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도서도 다수 발견되었고 심지어 항문 세척하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위, 피임은 기본에 낙태하는 것이 그려진 책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마치 끌림 이고 제 3의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다분한 성중립 화장실이 다양한 성과 젠더를 지닌 사람에 대한 배려라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마치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과 같아서 약을 먹으며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 되어있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책들이 이런 수준이란 것에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책에서도 이러한 행위적인 성 행위와 동성 간의 성행위, 성별을 바꾸는 행위 등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인 성행위 방법 낙태 항문애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항문성교 다자성애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 도서들은 이미 형성 된 가치관을 가진 어른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해야 하고 이 대한민국에 빛이 되어야 할 아이들에게 노출 되는 책들이란 것입니다. 

 

아이들을 성애화 시키고 성적 권리를 가르치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 기관들이 아이들 성교육을 만들었기에 교과서 집필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런 책들이 버젓이 학교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에 꽂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서에 노출되는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를 부추김은 당연하며 역동적인 성지식이 들어가 또 다른 성적 콘텐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을 정상적인 것이라 일반화 시켜 버릴 것이며 어떠한 성적 행위든지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찍 성에 노출된 아이들은 인간다운 성숙한 사고와 판단을 하게 하는 전두엽이 발달할 시기에 본능의 뇌인 변연계만 발달하게 되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 역시 어려워지고 또래 관계 역시 어려워 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잘 보지 않는다 합리화 하실 것입니까? 이런 도서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있다는 것은 적은 양의 독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후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12년 전 서울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 된 서울 같은 경우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성폭력이 11배가 늘었고 청소년 ‘바텀 알바’ 즉 ‘항문 알바’가 늘어나 국내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도 성인권 강화를 위한 예산이 늘어 가는데 왜 청소년 성범죄률은 자꾸 늘어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명백히 교육이 잘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 인권이고 문화영역으로 해당 되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몸은 네 것이니 너의 자유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쾌락이 우선이 되는 성교육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의 가치는 시대의 요대로 급진적으로 변하는 영역에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교육은 생명가치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며 성은 인권이 아닌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인격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권리도 배워야 하지만 책임을 동반하는 것 역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기 성관계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가르쳐야 하며,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2022 교육 개정 과정이 바뀌었고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음란물 수준의 유해 도서들의 폐기조치를 촉구하며  부모들 알지 못하게 이뤄지는 성교육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미성숙한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고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빼앗고 교권을 추락시키고 성을 쾌락의 도구 삼게 하여 아이들을 성노예로 만들고 그 외 다수의 문제가 있는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바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역시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 자녀에게 동성애·성전환이 권리라고 가르치며 건강한 성가치관 파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악의적인 조항이 가득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권리에 대한 내용일 뿐, 학생의 의무 조항은 없으며, 에이즈 주요 발병원인이며 건강에 치명적인 동성애나 성전환 등을 권리이자 인권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왜곡 주입 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실 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동성연애를 흉내 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청소년 에이즈도 외국과 달리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성애 교육이 보편화되었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폐해를 느끼고 ’게이언급금지법‘이나 ’젠더교육금지법‘을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글로벌 선진국에서 교육하는 추세라며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수자 학생권리 보장에는 ’성소수자‘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등을 뜻하는 변태행위를 권리를 가르치다니 충격적입니다. 

 

성해방 인권을 강조하며 포괄적성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변태적인 각종 성행위를 가르쳤던 독일의 오덴발트 학교가 어떻게 되었나요?  교사들이 나체로 수업을 하고 소아성애자들의 천국이 되어 결국, 학생 12명이 소아성애적 강간 피해로 자살했고, 피해자는 900여명이며 독일 사회를 뒤집고 폐교되었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 성소수자, 임신또는 출산 등을 인권으로 가르치는 학생인권조례가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2. 중학생 엄마 아빠 양산하며, 청소년 성관계가 권리라고 가르치는 학생인권조례 괜찮은가?

 

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하나인 ’임신 또는 출산‘ 조항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하다. 바로 청소년도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며, 9-12세 ’초등생에게 성관계 행위인 성적접촉, 키스, 만지기, 애무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교육하라‘,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차별로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교육하라는 앞서 설명한 오덴발트학교에서 실시했던 포괄적 성교육의 지침을 강력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성관계로 인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학생은 성관계를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성관계 보다 절제와 위험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에 분노하며 폐지를 주장합니다.

 

3. 의무 없고 과도한 권리 주입, 마약 소지 학생의 소지품 검사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례 학생들은 인권을 임의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신고를 보장하고 상담과 조사를 가능하게 열어두었습니다.

 

실제로 전북에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교사가 자살했고, 학생에게 교육적인 동성애와 에이즈 주요 전파요인을 가르쳤음에도 학생의 신고로 교사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작년 8월 한 학교에서 교탁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도 제지 못하는 교실이 크게 기사화된 것처럼. 사생활의 자유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도 불가능하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해도 수업지도를 못하는 교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학부모는 실력 향상을 위해 어쩔수 없이 조례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교육을 보내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총은 올해 8.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권이 무력화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교권 추락 현상이 심화되어 지난 5년간 교권침해 11,148건(매달 185건 상당)이 발생했고, 교사를 상해 폭행한 건은 888건(매달 15건 정도)이 발생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44.5%가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교와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때문이라고 꼽았다.

 

최근 23.5.23 중앙일보 기사에도 숙제 배껴내지 말라, 교실에서 양말을 신어야한다 라는 훈계도 민원이 발생하고 싸움을 말리려고 제지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있는 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교사의 증언이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곳은 어김없이 기초학력이 하락했다. (22.11.15 더중앙 기사, ”기초학력 미달 10년새 6배(증가)“) 공교육에만 맡기면 아이 바보되기 딱 일수입니다. 

 

4. 마치며 2022. 8.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시민 6만4천347명의 폐지 서명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전국이 일제히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와 폐지를 위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즉각 상정하라.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대표 곽명희입니다.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인권조례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근거, 즉, 위임법률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됩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법 제4조 2항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한다.”

 

이와같이 위임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인권조례는 위임법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인권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독소조항만 삭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들이 있는데 폐지만이 답입니다.

동성애 옹호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에, 인권교육을 할 때 동성애 옹호 교육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굳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왜곡된 인권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세뇌하기 때문에 속히 폐지해야만 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권리침해가 심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 7곳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없는 시도가 10군데 있어요. 학생인권조례가 없어도 학생인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➀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가 없어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넷째,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이 미비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인권보호법령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세계관, 윤리관을 주입시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빨리 폐지시켜주십시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