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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2023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 안내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체계 유지

 

전국통합뉴스 김미리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ㆍ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2023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마스크의 경우 착용 의무 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장소)을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자율적 착용을 권고하며, 등교(출근) 전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다음으로,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시행한 발열검사는 폐지하되, 학교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급식실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의 경우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식사 시간 창문개방,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 손소독 등 식사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 외 출입문 손잡이, 책상면 등의 다빈도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및 환기, 개인방역수칙 실천 및 교육ㆍ홍보, 일시적 관찰실 운영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며,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위험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권장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예방수칙 교육ㆍ홍보 강화, 방역체계 등을 점검ㆍ보완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 상황 확인 및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며,


현장의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보호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운영(45억 1,640만 원)하고,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을 위한 예산(12억 7,403만 원)을 지원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수칙 교육ㆍ홍보, 수시 환기 및 일상소독을 강화하고, 방역관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여 내실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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