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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남부연회 차기 감독후보자, 불법 사전선거운동 발각 

제7회 대전둔산지방 감리사배 탁구대회에서 금일봉 및 인사말 전해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독 강판중) 차기 감독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양교회 전석범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에 휩싸여 감독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1월 20일 대전둔산지방 감리사배 탁구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금일봉을 전달하고 주최 측의 배려로 탁구대회를 멈추고 인사말을 전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16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 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라고 적시돼 있다.

 

 

전석범 목사가 대전둔산지방 감리사배 탁구대회에서 인사를 한 것 또한 ②항, ④항, ⑬항에 위배되는 항목으로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개정>, ⑬ (공식행사에서 후보자 소개 금지)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친목회 등 집회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신설>에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된다.

 

대전둔산지방 감리사배 탁구대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아 지방내 목회자와 성도간 친교와 교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회로 해마다 둔산동 소재 무궁화 탁구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대회장 최우석 회장은 경기도중 인사차 방문한 전석범 목사를 진행 중이던 탁구경기를 중단하고 소개했다.

 

이에 전석범 목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인사했다. 

 

 

또 교리와 장정 【1625】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에 따르면 ①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권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시돼 있다.

 

경기 후 본 기자가 대회장에게 "전석범 목사님께서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는데 많이 넣었느냐"라는 질문에 웃으면서 "두둑하게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부연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묻자 “정확한 사건내용을 파악 후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석범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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