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성낙춘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세가 8월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둔화되는가 싶었지만 8월 2주차부터 다시 증가 양상으로 돌아서 하루 2천명대를 넘어서고 있어 4단계를 연장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및 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은 종전 수칙과 동일하고 다만, 18시 이후 제한했던 3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하고 4명까지 허용했다.
수도권 4단계는 밤 9시까지 영업하되 예방접종인원 2명 이상 포함해 4명 모임 가능하다. 대전시 4단계는 밤 10시 영업하지만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4인까지 모임 가능하다.
그 외의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적용하며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한 22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 된다. 아울러 22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인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전시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확진자수가 30명대로 줄어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즉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