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미리 기자 | 팔복교회 나형권 목사는 1월 9일 주일예배에서 예레미아 17장 본문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우리는 좋은 일이 많으면 반드시 마가 낀다(好事多魔)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감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 위에 복이 임하는 삶,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라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9년에 개척해서 2009년에 이곳으로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수렁과 늪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기뻐할 일을 많이 주셔서 임원이 2백 명이 넘고, 18세 이상 입교한 세례 교인이 4백 명이 넘는 단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 교회가 뒤로 가지 않도록 반석위에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16: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시40: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
전국연합뉴스 김미리 기자 | 팔복교회 나형권 목사는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예배에서 신명기11장 본문으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서대전제일교회 박희철 목사는 12월 29일 수요예배에서 에스라서 9장 본문으로 "영적 흐름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올해에 임원이 200명, 18세 이상 세례 받고 입교한 사람이 400명이 넘었고, 결산도 30%를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복을 받으면, 우리는 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큰 무리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들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6: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단지 주일을 지키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풀리는 것을 체험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새해도 기대하며 맞습니다. 이번 성탄전야제를 보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 갖게 되었습니다. 아동부를 졸업하자마자 교사로서 동생들을 가르치며 훌륭하게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 빌립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모든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
전국연합뉴스 김미리 기자 | 팔복교회 나형권 목사는 12월 26일 주일설교에서 신명기 6장 본문으로 "한 해를 보내며"라는 주제로 2021년도를 마감하는 설교를 했다.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기감 남부연회 세종지방에 소재한 세종 도암교회(담임목사 이승규)에서 도암리를 위한 찬양이 성탄주일을 맞아 26일 크게 메아리 쳤다.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예닮찬양단(단장 조영원)은 도암교회에 쌀과 라면, 과일 등과 금일봉을 전달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렸다. 또 기감 청장년선교회 윤정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도암교회 구명운동의 일환으로 매 주일마다 도암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교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청장년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는 도암리 화순최씨 종중으로부터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교회철거 명령을 받은 바있다. 이에 윤정수 회장은 임원들과 도암교회를 살리고자 매주 주일오후 2시 도암교회에서 찬양과 기도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회를 갖고 있다. 현재 도암교회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기일이 당초 12월 8일에서 내년 3월 8일로 연기됐다. 담임목사인 이승규 목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져 현재까지 요양원에서 재활치료중이며 강정순 사모와 자녀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예닮찬양단은 보컬 계석일 형제와 김미리 목사가, 베이스기타 조영원 형제, 드럼 한동환 형제가 팀을 이뤄 찬양으로 청장년들의 기도
전국연합뉴스 김미리 기자 | 팔복교회 나형권 목사는 12월 19일 주일예배에서 시편27편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우리는 각자가 처한 지금 상황에서 자유하게 할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는 그가 되어야 할 형상으로 야곱의 체험이 너의 체험이 될 것이라 하셨고,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중생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오늘 실패한 삶에 짓눌려 사람을 피하며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의 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요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신 영생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대개는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일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영적 생명력으로 다스리는 권세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충만히 내주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삶, 사망권세가 지배하는 삶이 끝나고 어떤 다른 피조물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밖에서 채워지는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서대전제일교회 박희철 목사는 12월 8일 수요예배에서 에스라서 7장 본문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요한은 앞서 예수님만이 장차 될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신다는 것과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복, 거듭남의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생각과 행동, 제도와 기구를 ‘바꾸는 것’, 개혁하고, 변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적 생명의 탄생입니다. 요3: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삶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오히려 더 육신적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결국 인간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독 강판중) 차기 감독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양교회 전석범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에 휩싸여 감독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1월 20일 대전둔산지방 감리사배 탁구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금일봉을 전달하고 주최 측의 배려로 탁구대회를 멈추고 인사말을 전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16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 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라고 적시돼 있다. 전석범 목사가 대전둔산지방 감리사배 탁구대회에서 인사를 한 것 또한 ②항, ④항, ⑬항에 위배되는 항목으로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개정>, ⑬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