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김경옥 기자 |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또 있을까?
쏟아지는 비를 뚫고 행사장을 찾는 계룡시민들과
이응우 계룡시장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함박웃음
함박 웃음 간직한 자들만이 이 어린이들을 만날 자격이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수고와 웃음의 가치가 이곳 큰잔치에 심겨져...

이보다 더 기쁜날이 있게 된 것이다. 103회 어린이날 큰잔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식전공연 스카이팀의 댄스공연, 태권영웅단의 국기 태권도 시범, 드림걸스들의 댄스공영에 이어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어린이집연합회 조수경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표창장 수여식 시상자명단중 보육유공자로는 시장상 : 새싹어린이집 노경희 원장, 루미어린이집 임현심 원장
시의장상 : 해솔어린이집 박선영 원장 , 사과나무 어린이집 임정란 교사
어린이집 연합회장상 수상자 명단 : 해미르어린이집 김라율어린이, 샘물어린이집 문다희.문다빈 어린이, 큰별어린이집 유예현 어린이, 하나어린이집 이주아 어린이, 토토빌어린이집 김설하 어린이, 예닮어린이집 윤이서 어린이

이응우 계룡시장의 축사

아동권리 헌장 낭독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응우 계룡시장과 시의장, 도의장과 함께부르며 하나가 되는 어린이날 노래합창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이벤트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 되었다.
다음은 2부 이벤트 행사인 각 부스들의 상황들을 사진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