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는 제56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하여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하여 표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창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최근 3년간 한 번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구청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서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표창장 수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표창장이 전수됐다.
김현호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선 유공납세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