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9일부터 27일까지 과대포장 등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주류, 화장품류) ▲부품과 부품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완구․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건강기능식품)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