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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 법률홈닥터

 

전국통합뉴스 이아롱 기자 |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

‘법률홈닥터’를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이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 미영 씨(가명).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그 사람마저 연락이 끊기고, 서로 다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아이들이 혹시나 커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형편. 그러다 알게 된 법률홈닥터.


◆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전국 시·군·구청, 사회복지 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상담, 조력 기관 연계 등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법률홈닥터는 미영 씨가 가정법원에 ‘자(子)의 성(姓)과 본(本)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도왔고, 마침내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이들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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