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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전국통합뉴스 이아롱 기자 | 봄바람 불어오는 계절,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작(4.1.~)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금)부터 지급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대한민국)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 '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0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예) 2022년 1월 10일 출생아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 중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중

② 정부24: 2022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 중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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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4.1.~)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22.4.1.부터 적용)


[지급 시기 및 방식]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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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4.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4월 1일(금)부터는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축소 등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가 개편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주요 내용]

- 격리면제 대상 추가

• 기존(3.21.~)

①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해외 접종 완료자이면서,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 등록한 자)


• 변경(4.1.~)

①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해외 접종 완료자이면서,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 등록한 자)

②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추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으나, 아직 국내에 접종 이력 등록하지 않은 자)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 등록 마칠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됩니다.(사전입력 시스템에 접종 이력 직접 입력 및 증명서 첨부 필요)


☞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바로가기


- 국내 입국 시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 대상이었던 국가 변경(작성일 기준 ’22. 3. 24.)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던 4개국이 3개국으로 축소됩니다.

• 기존(3.21.~):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변경(4.1.~):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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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4.1.~)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지원 내용]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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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이의 신청(4.4.~)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월 14일~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1차 공고문)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 감소) 요건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매출액 감소 요건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② ’20.2∼3월 / ’20.8∼9월 / ’20.11∼12월 / ’21.2∼3월 / ’21.5∼6월 / ’22.1∼2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 감소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소득 감소 확인방식

①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 소득액을 비교


② ’20.2∼3월 / ’20.8∼9월 / ’20.11∼12월 / ’21.2∼3월 / ’21.5∼6월 / ’22.1∼2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업체


[신청]

2022년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문의]

각 지자체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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