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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일상 속 법] 식품위생법 편

 

전국통합뉴스 이아롱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빵을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요?


◆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식품을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이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식중독 함께 예방해요!

- 육류는 팬의 중심온도가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히기

-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 온도 지키기

-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 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 위해·예방 ' 식중독 정보


모두를 위한 식품 안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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