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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관세청, 납세자의 권리, 꼭 확인하세요!

 

전국통합뉴스 이아롱 기자 | 관세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납세자의 권리!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관세조사 시 꼭 확인하세요!

*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1.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관세법 제111조 제1항)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2.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관세법 제111조 제2항)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단, 예외의 경우 존재)


3.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 받을 권리(관세법 제113조)

세관 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5.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관세법 제114조 제1항)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위임자 포함)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관세조사 연기 신청(관세법 제114조 제2항)

납세자는 규정된 사유로 조사받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에게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조사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관세법 제115조)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8.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관세법 제116조)

세관 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7조)

세관 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FTA 원산지 검증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면?

-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조사 결과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권리구제(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 검증 때에도 납세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 세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결과 통지

2. 조사대상자는 조사 결과 수령 후 30일 내 세관에 이의 제기(신청서, 추가자료 첨부)

3. 세관이 이의 제기 접수 후 조사대상자에게 보정 요청

4. 보정 요청을 접수한 조사대상자가 20일 이내 세관에 추가자료 제출

5. 추가자료를 접수한 세관은 30일 내 조사대상자에게 불인정 특혜 배제, 인정 결과 수정 중 하나의 이의 제기 결과 통보

6.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결과 접수


조사대상자의 경우, 조사 결과 수령 후 신청서와 추가자료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후 보정 요청에 따라 접수 후 추가자료까지 제출하면 이의 제기 결과가 2가지 중 하나로 통보됩니다. 이에 따른 이의 제기 결과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의 제기 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1. 이의 제기 신청서

2.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서류

3.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 결정의 내용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5. 이의 제기의 요지와 내용


◆ 원산지 검증 결과가 이해되지 않아요!

[권리구제(불복) 제기]

- 과세전 적부 심사

• 제기 기간: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결청: 세관장 관세청장(청구금액 5억원 이상)

• 심리기관(소관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 제기 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재결청: 관세청장

• 심리기관(소관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 심판청구

• 제기 기간: 90일 이내

• 재결청: 조세심판원장

• 심리기관(소관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 감사원 심사청구

• 제기 기간: 90일 이내

• 재결청: 감사원장

• 심리기관(소관위원회): 감사위원회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구제(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싱가포르·칠레·호주·캐나다·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해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가 가능함을 기억하는 멋진 납세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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