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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청남도 “안전도 경영의 일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의 소통과 공감 필요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충남도는 지난 24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도와 시군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사항과 시행 초기인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근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사항, 위험요인 대응 방안 및 중대재해 적용 예상 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속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핵심 요소로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 및 예산 부여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와 업무 수행시간 보장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 발생 대비 지침 마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실무사항 중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도급·용역·위탁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범위 등을 질의하고 의견을 나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설명을 통해 현재 실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간담회를 통해 시군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며,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튼튼하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자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도내 직속기관·사업소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도 소관 시설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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