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간판 교체작업, 전기・통신장비 교체작업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초소규모(5인 미만)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5 부터 6월에 기동순찰조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초소규모 현장은 이동식사다리, 이동식틀비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등을 사용하는데 안전모, 안전대 등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매년 수십여 명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초소규모 현장은 그 수가 많고 대체로 짧은 시간(기간)동안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방식(현장 파악→대상 선정→점검·감독)으로는 적시에 지도・점검하기 어렵다는 것이 천안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천안지청은 이와 같은 현실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역의 안전관리업무 종사자 300여 명과 함께 시작한 「안전 패트롤」에 이어 근로감독관들이 관할지역을 불시에 수시로 순찰하기로 했다.
기동순찰조는 순찰시 발견되는 위험상황을 즉시 시정토록 하는 업무 외에 수시로 접수되는 위험상황 신고 현장 및 119 사고속보 현장에도 즉시 출동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정조치 불응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감독으로 연계하여 행・사법 조치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올해 4월부터 우리 지청에서 전국 최초로 기획하여 활동 중인 「안전 패트롤」과 이번에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는 「기동 순찰조」 운영을 통해 지역 전반에 기초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의 가용 자원과 지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지도・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