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 충북도는 2021년도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고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 서면으로도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아직 교육을 미이수한 농가들은 연말까지 꼭 이수하도록 적극 당부했다.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을 하려는 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사전에 축산 관련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등록·허가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면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재 및 과제물을 제공하고, 과제물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이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농가 필수 교육시간은 축산업 등록 대상자 6시간, 허가 대상자는 24시간이다. 이후 매년(등록 농가는 2년) 1회 보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허가자는 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400만 원 ▲등록자는 1차 50만 원·2차 100만 원·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2021년 축산업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는 연말까지 온라인이나 서면교육을 통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