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지난해 가구당 최대 352만 원 대비 올해 최대 700만 원까지 인상

2023.03.01 13:22:35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37(관저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발행인: 김미리 ㅣ 편집인: 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