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2022.03.03 14: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