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9℃
  • 구름많음강릉 17.1℃
  • 구름많음서울 19.3℃
  • 흐림대전 19.6℃
  • 맑음대구 21.0℃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16.6℃
  • 흐림제주 22.2℃
  • 구름많음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16.6℃
  • 구름많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8.5℃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칼럼/기고

국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권고문

 

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변호사 전상화 씨가 제기한 실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등)을 중심으로 한 주장입니다.

 

문제의 출발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임창현)는 “2기 이상 연체”만으로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권리금 약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이후 과정 : 해당 판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법관은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을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기피신청, 징계 청원, 공수처·검찰 고소,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모든 절차가 각하·기각되었습니다. 일부 판사는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핵심 주장 : 대통령·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법관의 면책특권은 헌법·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법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면책 요건을 창설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반하고, 법치주의·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판결”에도 징계·민사·형사 책임이 거의 없고, 사법 신뢰도는 OECD 최하위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2025년 기준) 관련 국가배상 소송과 헌법소원이 일부 진행 중이며, 작성자는 “사법개혁을 넘어 사법혁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인과 법관들에게 드리는 권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관 여러분께,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법은 국민이 만든 것이고, 법원은 그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목도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명확한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결이 나와도,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판례의 근거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습니다. 단지 법원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법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법관만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면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까?

 

한 사람의 오판으로 3억 원의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난 식당 사장의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그 사장은 “법대로” 재판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법관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법부가 아니라 특권 집단이 됩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국회에 권고합니다.
법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개정하십시오.
“위법·부당한 목적”이라는 판례상의 추가 요건을 법률로 부정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십시오.


이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법 위에 서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입니다.
대법원과 법관들에게 권고합니다.


2003년 면책특권 판례를 재검토하십시오.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반복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실수에 대한 진정한 대응은 은폐와 조직 보호가 아니라, 인정과 시정, 그리고 합당한 책임입니다.

 

정치권 전체에 권고합니다.
사법 신뢰도가 OECD 최하위권인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공수처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특별재판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징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를 진지하게 논의하십시오.


우리는 법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은 “법관도 법 앞에 서는 존재”일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법은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법관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이 권고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주권자 국민일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