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인복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서산시는 올해 상반기 복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One-Week-End’ 시책과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읍·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상반기 성과: 민원 처리 기간 파격 단축 및 설계비 5천6백만 원 절감
상반기 서산시의 원스톱 민원 행정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 복합민원 7일 이내 처리 (‘One-Week-End’): 건축, 개발행위, 산지·농지 전용 등 처리 기한이 최소 7일에서 최대 45일까지 걸리던 복합민원에 대해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상반기 접수된 복합민원 257건 중 83%에 달하는 214건을 7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했다.
-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 민원 상담실에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동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주는 서비스로, 상반기 동안 총 22건을 제공했다.
-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123건의 도면 무료 작성 및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해 시민들의 자부담 설계비 약 5,600만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냈다.
■ 하반기 계획: 전문가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는 원스톱상담실’ 운영
하반기부터는 행정 문턱을 한층 더 낮춰 읍·면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건축 인허가 원스톱상담실’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상담실은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사, 토목 설계사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건축 인허가 원스톱상담실 주요 내용]
- 상담 대상: 10개 읍·면 주민
- 운영 주기: 농번기(5월, 9월)를 제외한 매월,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장회의 일정과 연계해 연 10회 추진
- 주요 상담 내용
-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가능 여부 검토
- 건축물대장 생성 및 위반건축물 해소 방안
-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등 연계 민원 상담
- 현장 여건과 관계 법령 종합 검토를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시
조수현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미지 : Google Gemini 기반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