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인복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기업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운전자금 확보를 돕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율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관내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업 대상 및 상세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소재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분야 기업 또는 해당 산업과 긴밀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전·후방 연관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 운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 제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차보전율이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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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기업지원율 |
중견기업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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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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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2.0% |
1.5% |
"핵심 경제 회복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 줄 것"
한상호 서산시 투자유치과장은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 회복 정책 중 하나”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은 11월 13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산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 및 관련 문의를 진행하면 된다.
문의 및 접수처: 서산상공회의소
전화번호: ☎ 041-663-3063
이메일: seosancc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