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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지방선거 부실 관리 의혹 속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사건, 법원과 선관위 인적 연결고리 드러나

법원 증거보존 명령 직전 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재판부 판사와 선관위원장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사법 카르텔’ 의혹 제기

전국통합뉴스 이인복 기자 |

지방선거 부실 관리와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의 현장 검증 직전 선거 핵심 물품이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와 폐기한 선관위원장이 같은 법원 소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와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낮 12시경 잠실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존 명령 통보를 오후 5시에 받았으므로 폐기 시점이 명령 이전이라 고의적인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신당이 전날 법원에 투표용지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제출한 상태였다. 이에 법원의 결정이 예상된 상황에서 선관위가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 핵심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개혁신당의 신청 중 핵심 증거인 ‘투표지’에 대한 보존 신청은 기각했다. 대신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서만 보존 명령을 내렸다. 실질적인 증거 가치가 적은 상자만 대상으로 한 결정이었다. 이후 선관위가 이 상자를 통보 직전 폐기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판사가 증거물 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지현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 제51단독) 소속이다. 한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민소영 위원장 역시 같은 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두 사람이 같은 법원 소속의 선후배 판사 관계인 점이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인적 연결고리와 상황을 토대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선관위원장들이 지역 법원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법부에 수사를 맡기기보다 독립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 및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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