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 유형 전격 변경 결정

  • 등록 2024.12.18 14:30:04
크게보기

 

전국통합뉴스 최상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8일, 학교운동부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도내 256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유형 변경을 전격 결정했다.

 

충북교육청에서 조사한 전국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 유형은 서울, 경기를 비롯한 11개 시・도 교육청은 1유형, 충북은 2유형을 적용하고, 전북외 4개 시・도 교육청은 1유형과 유사한 기타유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날(18일) 결정된 운동부지도자의 임금체계는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변경되어 기본급이 약 20만원씩 인상이 되며, 그에 따라 기본급에 적용되는 일부 소요경비도 인상되며, 이번 처우개선 사항은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올해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항상 곁에서 함께 땀 흘리며 호흡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였다.”며, “충북의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을 다해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16일, 초・중학교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운동부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운동부 지도자들의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학생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어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

최상호 기자 csh2263@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37(관저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발행인: 김미리 ㅣ 편집인: 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