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등록 2023.04.09 0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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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측량 신청 시 제출, 수수료 50% 감면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서구는 산직동 일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구는 지난 2일부터 발생한 산불로 주택, 농축산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와 토지, 임야의 경계 확인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해 사실 확인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해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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