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3.04.04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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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별도 신청이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했으나,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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