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본격 시행

  • 등록 2023.03.28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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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열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 오는 4월 1일부터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미납지방세에 대한 열람신청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은 임차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미납된 국세도 세무서에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김광신 청장은 “개정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이상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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