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3.03.23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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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 1만 7천여 호 열람 실시

 

전국통합뉴스 하승헌 기자 | 대전 동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 다가구 등 1만 7천여 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출된 가격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이달 21일 시작했으며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동구청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에서 가능하다.


구는 열람 기간 중 의견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재조사 후 전문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승헌 기자 hsh46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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