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

  • 등록 2023.03.20 1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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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ㆍ체험학습 등과 관련한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국통합뉴스 김미리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3월 20일부터 해제함에 따라, 학교 통학 및 학원 이용, 행사ㆍ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을 안내했다.


그 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교실ㆍ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ㆍ졸업식 등에서 교가ㆍ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다수 밀집된 실내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ㆍ홍보를 강조하고, 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주기적 환기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 및 학원의 실내ㆍ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인방역수칙의 지속적인 실천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ㆍ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cell1004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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