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3.03.20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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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19,088호 가격,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접수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서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19,088호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접수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며, 의견 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다.


열람과 의견제출 방법은 서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해 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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