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 등록 2023.03.01 13:21:25
크게보기

3월2일부터 시험가동 후 2023년 4월 3일(월)부터 본격 단속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7곳에 추가 설치하고 2일부터 시범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는 중촌초, 목양초, 보운초, 오류초, 태평초, 선화초, 배인유치원 부근으로, 4월 3일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 원(승용자동차 기준),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14곳에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김광신 청장은“이번 CCTV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 동구 우암로 160. 302호(성남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제2교로 5(영동군 부용리)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후원회장:김동보 | 발행인:김미리 ㅣ 편집인: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