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 등록 2023.02.15 09:37:13
크게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도모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시 서구는 15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 대표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대표자가 그 구성원이 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정 교육으로 최인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 회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제도 변화’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중심으로 강의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직결되므로 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신규 또는 변경 구성 단지를 방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사업자 선정 지침,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교육하는 ‘스마트 공동주택 일타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37(관저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발행인: 김미리 ㅣ 편집인: 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