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대상 강화

  • 등록 2023.02.14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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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 권고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고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대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는 15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도시계획과 건축심의 시 상업지역 2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관련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하며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친환경 건축자재·접착제의 적용, 환기 성능 확보 등 의무기준과 흡방습·흡착 건축자재의 10% 이상 사용,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의 5% 이상 사용을 권장기준으로 두고 있다.


김광신 청장은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기준을 반영할 시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 등을 확보해 보다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해당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친화적인 주택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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