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6.4%할인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3.01.10 11:45:02
크게보기

1.16.~1.31.까지 중구청 세정과,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선납 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1월~12월) 중 ▲1월은 6.4% ▲3월은 5.27% ▲6월은 3.5% ▲9월은 1.7%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7%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중 선납신청을 하면 2월~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의 7%를 공제받는다. 다만,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18시부터 25일 09시까지 지방세 조회·납부가 불가하다.


선납 신고는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이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납부한 자동차세의 1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절세도 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통합뉴스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37(관저동) 전국통합뉴스 충북본부 | 충남본부ㅣ충남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 26 등록번호:대전, 아00395 | 등록일:2021.08.09 발행인: 김미리 ㅣ 편집인: 이승주 | 전화번호: 010-7762-9210 저작권자 © 전국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