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3년 1월 1일부터 청사 주차장 유료화

  • 등록 2022.12.27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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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유료 운영, 민원처리 차량 최초 1시간·장애인차량 2시간 무료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중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청사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구청 주차장은 청사 방문 목적 이외의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구는 2억5천만 원을 투입해 부설주차장 출입구(본관 정문·후문, 제3별관) 3곳에 주차차단기 설치를 완료했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민원 처리 목적 방문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1시간, 장애인차량은 2시간에 대해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후에는 10분당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제3별관 청사 내의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위해 진입한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등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김광신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 사항들을 계속하여 해소함으로써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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