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앙시장 통행로 일부구간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22.12.21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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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가(대전로 797번길 151m) 및 화월통(중앙로200번길 258m) 구간 2023년 3월 2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동구는 21일부터 중앙시장 통행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구는 중앙시장 일부구간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 의견이 나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중앙시장 내 지정·고시 된 중앙상가(대전로 797번길 151m)와 화월통(중앙로200번길 258m) 구간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12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3개월간이며, 2023년 3월 22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중앙시장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 담당자 및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중앙시장 일부구간 금연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는 물론 중앙시장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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