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시행

  • 등록 2022.12.21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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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도적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는 이달 16일 도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사람 등으로 선정되며, 조합 임원을 대신할 수 있다.


대전 서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조합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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