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부정부패 Zero, 클린 동구’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2.12.08 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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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전문강사 초빙,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큰 호응 얻어..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대전 동구는 지난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부패방지·청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신규임용자,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강화되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사례와 연관된 실질적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 2등의 근거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부패방지·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박희조 동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높은 청렴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구 전 공직자가 청렴 행정추진에 전력을 다해 부정부패 없는 클린 동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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