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은?

  • 등록 2022.02.24 0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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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체

‘공무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정무직공무원(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포함


[금지행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금지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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