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 등록 2022.02.22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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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주거독립한 저소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월 20만원(12개월) 월세 특별지원


[문의]

복지로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2.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지원(예 :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2.7만원)


[문의]

복지로 또는 가구주(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3. 무주택 청년의 월세대출을 지원합니다.

만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① 월세금 대출 최대 월 50만원

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20만원 초과는1.0% 금리


②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원(금리 1.3%)


[문의]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4.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자금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① 전세 임차보증금액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② 월세 보증금 1억원 & 월세 70만원 이하 및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① 전세 : 보증한도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

② 월세 : 보증한도 최대 1,200만원(청년 전세 중복이용시 600만원)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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