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구직과 창업하는 청년이라면?

  • 등록 2022.02.20 1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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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구직과 창업하는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일반 구직청년의 취업·생계를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① 1유형: 중위소득 120% 이하 18~34세 청년(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② 2유형: 18~34세 청년 누구나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성공수당]

-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1유형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


[문의]

- 국민취업제도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2. 구직단념 청년의 의욕 고취를 지원합니다.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제공(이수시 실비 지원 20만원)]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지원


[문의]

- 워크넷

- 온라인 청년센터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3. 창업을 꿈꾸는 청년의 창업준비를 지원합니다.

① 청년창업사관학교

-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창업후 3년 이내)

-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 한도), 창업공간,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50% 본인부담)


[문의]

- 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4. 초기 창업청년의 사업자금, 벤처투자를 지원합니다.

① 청년테크스타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 경영주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 보증한도 확대(6억, 산정특례 최대 2억원 포함)

- 보증료 0.3% 고정(창업 5년 이내 5억원까지)

- 보증비율 상향(85% → 100%)


② 청년전용 창업융자

- 사업개시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운영 혹은 예비창업 청년

- 연 2% 고정금리 대출(1억 한도), 창업자 멘토링 지원

이종구 기자 jg9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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